고소인에게 나무판자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때리고 '찰지다'라고 하였으며 엉덩이를 가끔 무릎으로 쳐 성적수치심을 느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다는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고소인은 18세이고 피고소인은 29세입니다. 평소 일하면서 서로 장난을 많이 쳤습니다. 예를 들면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볼 주무르기 등등 평소 장난을 치며 한 행동이고 고소인의 거부의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퇴사이후에 어떠한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위의 명목으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나무판자로 때린부분은 기억이 나질 않고 엉덩이를 무릎으로 때린부분은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