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로부터 성폭행, 협박, 동영상 촬영 등으로 고소당했다고해서
영장 없이 경찰이 휴대기기와 집에서 쓰던 PC SSD와 HDD를 거의 강제 압수 해가듯 했습니다. 제 허락하에 제출한것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거의 잡혀가다시피 동행했고
경찰서 가서 진술서 및 휴대기기 자료제출 서명하고
취조실에서 조사까지 받고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회피하면 불리하게 적용될거 같아서
경찰이 하자는대로 다 해주고 나왔는데
처음 겪는일이라 아무렇지않게 조사에 응한게 찝찝해서
대응할 방법 여러가지 찾아보는중 입니다.
알아보니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에서 수사 자료 검토 후에
출석요구를 통보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서 잡혀오다시피 했고
전 현장에서 휴대기기를 뺏기다시피 줄수밖에 없었는데
경찰 조사를 자진해서 응했고 기기들을 제가 자진해서 줬다는듯한 서류에 서명 요청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수사 진행 방법이 맞나요?
저의 잘못은 이별 후에 지속적인 연락, 여자친구 거주지 방문,
성관계 음성 녹음파일로 협박 입니다.
동영상은 음성 파일이 만들어낸 전 여자친구의 허구 이구요.
이에대한 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외 저의 죄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은
걸러내려고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