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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처벌 여지

정수연 2019-08-08
1.    “아청법에서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예를 들면 성인이 2000년12월31일에 태어난 만18세랑 지금 (2019년 8월8일)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를 가지면 이성인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
 

2.    만18세 (아직 아청법에서 “청소년”; 한국나이로19세)와 성인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만18세와 성인은 연인 관계였습니다. 성관계 이전과 이후 계속 정상적인 연인처럼 문자하고 데이트 했습니다. 어떡하면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3.    제가 만18세인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즉, 성관계에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4.    선생님과 학생사이, 직장선배과 후배사이일 경우 위계/위력에 의한 성관계이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