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살 성인이구요...8월7일 아침 7:40분경에 조건만남으로 만난 남성이 자신은 조건만남을 하러온게 아니라 잡으러 온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가거나 아니면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그리고 나체로 조건만남을 하지 않겠다는 영상을 찍고 매주 어떻게 살아갈건지 자신에게 메세지를 보내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 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하였고 만약 자신을 차단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저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 협박 저는 결국 영상 촬영에 응하였습니다 그러나 집에돌아온후 너무 불안하여 결국 경찰에 자진해서 신고 하였고 여청계에서 경찰관 두분이 오셔서 그 남자의 인상착의와 폰번호 그리고 어떤 곳에서 만나 어떻게 이동했는지 등을 물어보시고 그곳을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저녁 12시가 넘은 시간이라서 내일 와서 cctv확인해서 그 남자 차량번호 확인하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대학교 주변이라 cctv가 많았고 밝은 아침에 만나서 금방 잡을수 있을거라고 너무 걱정말고 토요일에 경찰서 오셔서 간단하게 피해 조사 받으시면 된다 하셨습니다 제가 걱정인 부분은 어쨋뜬 저는 조건만남을 시도 하였고 그 남자가 찍은 영상속에서 3번의 조건만남을 해보았다고 말했는데 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아니라고 말하면 오히려 더 처벌이 크게 될까요... 영상에서 말한 3번 모두 돈을 받은적이 없고 한번은 관계후 돈을 못받았고 두번은 만남은 가졌지만 관계도 돈도 받지 않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게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법일지 아니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해야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영상이 유포되었다면 남자측은 꼭 처벌 받나요? 그리고 저는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벌금형이라면 벌금의 금액도 예상해서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