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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너무 불안합니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꽃뱀이 합의금목적으로 한것같으신가요 아니면 상대방이 아무생각없이 지나갈까요

홍성원 2019-07-23
사건일시 : 2019. 07. 20. 오후 5시에서 6시경

<상황 설명>

가가채팅(랜덤채팅)의 친구찾기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노예구해'라는 여성프로필을 가진분을 친구추가하여 인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랜덤채팅 이야기 내용입니다.

나 : 안녕하세요
상대방 : 안녕하세요
나 : 나이가 어리신것같은데 몇살이세요?
상대방 : 23이요
나 : 아 안어리시구나
상대방 : 이거 어플 불편한데 카톡 오픈챗으로 안가실래요?
나 : 상관없어요
상대방 : (카카오톡오픈채팅링크 보냄) 이쪽으로 성기사진 보내놓으세요
나 : 아름다우시네요
상대방 : 감사합니다
나 : 죄송한데 지금은 보내기좀 그렇고 이따가 밤에 해도 될까요?
상대방 : 무시

좀 있다가 제가 카카오톡 링크로 넘어가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대방은 도용인지아닌지 모르지만 실명과 여자얼굴프로필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익명상태로 '개xx(성기)'란 아이디로 접속했습니다.

아래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있던 채팅내용입니다 최대한 기억해내어 적어냈습니다.

나 : 안녕하세요
상대방 : 안녕하세요
나 : 얼굴이랑 이름 공개하셔도 괜찮으세요? 저는 익명으로 할꺼라..
상대방 : 괜찮아요
나 : 아까 랜챗에서 밤에 가능하냐고 했던사람인데요 (이부분은 적었는지 안적었는지 기억이 잘안납니다 ) 제가 지금은 못보내드리고 이따가 밤에 온라인 플레이(상황극) 가능하신가요? 싫으시다면 나가보겠습니다.
상대방 : 읽고 무시
나 : 성기사진

상대방 사진을 보자마자 카톡신고를 하여 저는 카카오톡 영구정지를 당했고 잠시후 오픈채팅링크를 검색해보니 상대방은 오픈채팅방을 지운 상태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이들었던 저는 랜덤채팅어플의 아이디를 바꾸어 다른사람인것처럼 접근을 하니 이때는 카카오톡 오픈링크가 아닌 라인아이디를 주면서 연락을 달라고했습니다. 라인아이디는 정확히 기억은 안나지만 s로 시작했던걸 보면 같은 사람인거 같기도 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만 채팅을하고 라인으로 넘어가거나 하지않고 순간 상황판단이 안됬던 저는 랜덤채팅의 기록을 다 지웠습니다.

<증거유무>

나 : 증거를 찾을려고 관리자에게 문의하니 랜덤채팅 특성상 대화내용 기록을 보유하지않는다고 하였고 현재 저도 가지고있지 않은상태입니다. 현재 가지고있는것은 오픈카톡링크뿐입니다.

상대방 : 캡쳐를한것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단 카카오톡에서 기록을 가지고있기때문에 증거가 있는상태입니다.

<현재상황>

상대가 고소한지 안한지는 아직 시간경과가 되지않아 모르겠습니다. 따로 돈을 요구한 연락도 없으며 서로 개인정보에 대한 교환은 일체 하지않아서 연락이 따로 개인적으로 올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합의금명목으로 랜덤채팅의 기록이 남지않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둔갑해 합의금을 얻기위한 꽃뱀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너무 무섭고 고소에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상태며 일단 시간이 조금씩 경과되면서 마음의 안정은 어느정도 되고 있지만 아직 해야할 일과에 대해 손이 잘안갑니다. 또 현재 카카오톡은 영구정지로인해 탈퇴한 상황입니다.


<궁금한점>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상대방이 고소할맘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한것 같나요 아니면 아무생각없이 그저 카톡에서 라인으로 움기면서 절 카톡신고한것인지 판단부탁드리며 혹시라도 신고가 된다면 저 카톡내용만으로 혹시 제 말에 신빙성이 조금이라도 생길까요?

제가 만약에 이러이러해서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경찰에 자수하면 사건진행이 되나요 아니면 나중에 고소가되면 어느정도 유리한입장을 가질수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