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세종에서 천안으로 기차로 출퇴근을 합니다
지난 6월 25월 출근중에 경찰들이 성추행으로 신고당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잠깐 보자며
관할 수사대로 같이 갔습니다
내용인즉슨 지난 6월 19일에 제가 기차에서 하차하면서 어떤 여성분의 가슴을
팔꿈치로 터치했다고 하더군요.. 전 기억이 전혀 없구요
게다가 또 다른 피해자(그날 피해자의 회사동료)가 있다며 추후 신고하기로 했고 지금은 피해자가 2명 늘어난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건 첫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번째 피해자는 그날 함께 그랬다는 것인지(그날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날 신고했겠죠) 아님 예전 기억을 더듬어 함께 신고를 한건지, 아님 처음 신고한 사람이 부추긴 건지 당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이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매우 괴롭습니다
다른 법률사무소 성공사례들을 살펴보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은 혐의 없음은 거의 없고
거의 다 기소유예처분이던데... 방법이 없을까요? 여자분 진술만으로 성추행이 성립되는 건가요?
기차 안이라 CCTV도 없는 상태였는데... 혼잡한 기차 안에서 의도치 않게 제가 실수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ㅠㅠ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합니다 저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소유예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는게 맞는 걸까요?
게다가 오늘 경찰조사를 혼자 받기가 너무 두려워서 변호사 선임시간을 두고 경찰조사를 미루겠다는 전화를 하는데 수사관이란 사람이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가 두명이고 뚜렷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왜 부인하느냐는 식으로 차갑게 얘기하는데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조사 전 강압적인 수사관의 태도에 대한 컴플레인도 추후에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