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 전 해외에서 만나 한국에서 식을 올린 남편이 여러 차례 주장했던 대학 졸업이 거짓이며, 그로 인해 수차례 비자 연장이 취소 및 항소 불가 판결을 받아 불법 거주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제 영주권을 목적으로 결혼이 의심 되면 혼인 취소 가능할까요? 더불어 결혼 생활 중에도 남편과 아버지로써 역활을 거의 하지 않았고, 시댁에서 받아오던 생활비도 말하거나 전달하지 않았으며 최근 외도도 의심되는 증거들도 있는데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기간과 승소율 그리고 위자료/양육비 청구(본인 재산은 전혀 없는 걸러 알고 있으나 시부모님 재산도 포함되는지)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