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고민을 하고있는 18살 여학생입니다. 전남자친구(성인)와 지워주겠다는 조건 하에 영상을 2회 촬영하였고 그 영상을 다 지웠다고는 합니다. 이건 작년에 벌어진 일이고 정신차려보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상황에 놓여졌다는 것을 인지했습니다 ㅠ.. 현재 유포가 될까봐 매일 잠도 못자고 힘들어하며 공부에 집중도 잘 되지않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일 바른 일인 것은 알지만 말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 여러가지 알아보던 중 소송을 넣게 되면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영상 유무, 유출 여부 등을 넓은 범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던데 일단 소송이 들어갈지 부터가 의문이라서요 .. 여성가족부에 24시간 상담 전화로 문의 해보니 저는 만 13세 이상이며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으며 과정이 어떻든 일단 영상을 찍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그 후로 유포, 협박, 판매 등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남자 측에서 아무런 죄가 없다 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 무조건 일이 일어나야만 , 피해자가 되어야만 법이 적용되고 국가에서 도와주나요 ?.... 저도 잘못이 있는걸 알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적입니다.. 마냥 매일 밤 울며 불며 제 선에서 최대한 동영상 유포 사실을 찾아보는 수 밖에 없나요 ..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진행했을 때 사건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어서 .. 정말 작은 희망이라 생각하고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