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혐의자B: 남자 33세 (010-7205-5635)
전과 : 성추행(2013년 나이트에서 만난 여자와 모텔에서 서로 치고박고싸웠는데) 벌금 300만원, 신상등록제도에 거부하여 기소유예 2건
피해자A: 여자 24세 국적 대만 교환학생
성폭행 (준강간) 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A씨(여자)는 저(남자 B)를 준간강으로 고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술에 약을 탔거나 바꿔치기를 해서 준강간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팩트)는
사실 1. 그 날 성관계는 절대 하지 않았다.
사실 2. 암묵적 동의하에 술집에서, 호텔안에서 수십번 서로 키스 및 접촉 행위를 했다.
심지어 카페안에서도 키스 한번 했다.
(같이 모텔에 친절하게 여자가 먼저 들어가는 동영상 증거 있음 첨부, 제기 필름이 끊기면서 직접 촬영)
-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그날 서로 접촉행위를 하고 다음날 자기는 한번도 성관계를 하지않았는데 본인의 처녀막이 파괴됬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그건 혀를 오랄을 거칠게 그렇습니다. (증거없음)
또한, A와 B는 술값, 모텔 숙박비를 더치페이 하였다. 숙박업소에서 잠을 같이 자고, 다음날 아침, 여자는 제가 자고 있는 동안 다이소에 갔다가 카페에 가서 사이 좋게 차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사실 3. A는 혼자 혜화 서울대병원 성범죄피해자센터에 내방하게 되었고 병원에 의하면, 술자리 당시 알수 없지만 어떤 성분(당시 고량주,청하,오렌지주스가 있었음) 에 의해 B(남자)도 정신을 잃고 A(여자)도 정신을 잃었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성분이 들어간 술을 마셨고 둘다 정신을 잃어 모텔로 입실 친절하게 여자가 리드하며 입실했다.
그날 잠을 같이 자고 같이 코메디 영상들을 보다가 같이 잠들었다.
오전 9시 먼저 여자는 다이소에 갔다가 쇼핑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남자와 차를 마셨다.
사실 4. 현재 B(남자)는 대기중인 상태이며, A(여자) 서울대병원 해바라기 센터에서 법률적 지원을 받으면서 있었다. 회복 되어 나왔다.
사실5. A(여자)는 대만국적으로 비승인국가이고 한국어를 잘 못한다. 정부에서 지원한 변호사가 있고, 성범죄센터에서 모든 지원을 해주는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현재 B(남자)와 A(여자)는 서로의 오해를 해소하고 하기로 하였으나 경찰의 끊질긴 와해 시도 B는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A(여자)에게 알린 후 더이상 연락이 되지않고 있다..
사실 6. 6월 6일 여자는 조서를 썼다. 그리고 다음날 종로서의 김모경위는 남자에게 여자에게 연락하지말라고 협박 수준의 경고를 했다.
수사단계에서 종결을 원합니다. 저의 변호 및 방어권을 주장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