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경 직장에서 성폭행 및 몰카촬영, 협박을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여자직장상사 성희롱 발언을 듣고 정신적으로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고, 남자 직장상사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남자 직장 상사가 최면을 걸어 제가 의식이 혼미해져 눈을 감고 쓰러져 있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자 직장동료 1이 저의 성기에 손가락과 주먹을 넣어 추행을 하였고, 남자 직장상사가 성기를 1회 삽입하였습니다. 여자 동료 1이 이를 카메라로 촬영하였으며, 추후 성희롱을 신고하면 유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특수강간 혐의가 되나요? 그리고, 여자동료 2가 직장상사에게 "해봐(강간)", "다른 사람이 해,"라고 지시를 한 바 있었는데 이는 또 특수강간 혐의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남자 직장상사가 저의 하의 속옷과 스타킹을 탈의한 채로 몸의 자세를 변경하였고, 여자직장상가가 사무실에 들어와 카메라를 들고 있고 동료 2가 함께 서있으면서 이를 몰카촬영하였고, 여자 직장상사가 "욕해, 침뱉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동료3이 사무실로 들어와 저의 하의속옷이 탈의된 상태가 촬영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여자직장상사, 동료 2, 동료 3이 저에게 "재수없어"라고 욕을 하고 침을 뱉었고, 얼굴로 몸에 침이 날라왔습니다. 그리고 동료 3이 동료 1이 촬영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동료1이 오늘 안나와서 꼭 해줄 말이 있으니까 내일 만나고 가라."라고 하였고, 동료 1은 나중에 협박의 말(동영상 있어, 신고하면 유출되.")을 전달하였습니다, 동료 3도 고소하려고 하는데? 몰카촬영은 안했고, 성폭력 방조 및 모욕 및 폭행죄가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성희롱 보고를 하면서 촬영을 당했는데, 성희롱 담당하는 직장동료4는 "기사에 넘길까? 인터넷에 유포할까?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때 그냥 얼굴만 촬영한 상태구요. 이때도 협박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녹취는 없습니다. 직장동료 4의 핸드폰에는 동영상이 있을 꺼에요.
그리고 남자직장 상사의 면담이 끝나고 나서 직장동료 4가 불러 "전직원 앞에서 남자직장상사와 섹스했는데, 결혼하세요."라고 말한 바 있으며, 원치않게 생중계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누가 생중계를 진행했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당시에는 성추행 및 성폭행의 사실을 최면을 받고 나서 기억을 하지 못했고, 눈을 감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고소장을 작성하려는데, 범죄혐의를 모르겠습니다. 고소장을 대리작성비는 어느 정도 되고 변호사 수임료는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