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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성희롱 문의 드려요

정은수 2019-04-20
제가  유방외과에서  수술을  받고  오래동안  소독 치료를  받았는데  소독을  받을때나  진료할때는 간호사가  멀리 있어서  거의
의사와  둘이  있는데
가끔씩  소독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진료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그냥  만진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만지고  왠지  기분이 
나쁠정도로  정도 이상으로  만지고,  제가 좀  챙피하고  수치스러운 느낌?  또  진료를  받아야 하나  다른 병원도 그런가 했는데
다른곳을  알아봐도 수술한지  얼마 안되서  수술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해서  옮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몇번이나  그런  좋지 않은  수치심과  불쾌함을  느끼며  지냇는데  이 의사가 행동만 그런게 아니고    말로도    은근히  성적인  표현이 섞인  언어를
 하면서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소독이나    염증과는  아무상관없는    이야기로  예를 들어  유방이 작으면    성생활이  재미가 없다는등  확대수술을
해야  한다는등  이런말이나 ,  수술은    왼쪽가슴인데    진료하고는  상관없게    양쪽  다  올리라는등  자기가 봐야한다는등
저는  그동안  말을 못하고 ,  옮기지도 못하고    계속 불쾌하게 다녔는데  이 의사가  약간 정상은  아닌것 같고  해서 여러군데
상담을 해 봤는데  요새는 성범죄가 강화가 되고  대게가 갑자기  일어나서  증거나  증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진술을  많이 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판사나  검사가  입증을  하라고 하면  입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 가면서  녹음기 들고,  카메라 들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의사는  진료를  본거라고 하면  된다는데  무슨 의사는  범죄를  저질러도  오히려  법이 보호를  합니까?  의사라는 직업에  편견을 두는 것은  말이 안되고  법이  평등을 잃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의사 의견도  있지 않나요/  똑 같은 유방외과  의사들  의견도  참작이  될수 잇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는  아무 생각없이 갑자기  당하는  것이라서 입증하기가  어려울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희롱은 민사라는 말도 있고 ,성추행  성희롱  공소시효도  잘 모르고  해서 고소라든가  진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지
문의 드려요.    혹시  피의자나  피고들    방어변호만 하시는지  아니면  고소의뢰를  할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