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청법 소지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가상의 캐릭터라 아청법에 저촉되는지 모르고 몇 차례 만화스캔본을 다운 받아 보았습니다. 여기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과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관계를 나누는 묘사도 있었는데요. 이 외에 기억나는 건은 2건, 그 외는 가상캐릭터라서 인지 자체를 못했으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청법 외에 특별법으로 처벌이 되는지, 자수를 한다면 선처가 가능한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데 즉결심판이나 선고유예로는 넘어갈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