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0일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회사 퇴근후, 신도림역에서 동인천 급행을 타고 가는중에 발생 하였습니다.
제가 탑승한 위치는 3-1이였습니다.
저의 왼손은 전화를 받고 있었고, 오른손은 네번째 손가락을 수술 받은 상태라 붕대를감고 위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퇴근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부천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내리게 되어 저도 떠밀리듯이 내리게 되었고,
제가 환승할 곳은 부평역이기에 2-3으로 옮겨가면 바로 앞이 환승 계단이라, 부천역에서 내려진김에 옆칸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플랫폼으로 내려지면서 어느 여자와 말다툼이 발생했는데, 여자가 먼저 저에게 "왜 미냐고(몹시 날카로운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밀었다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하며 서로 같이 내리게 되었고, 저는 3-1에서 2-3칸으로 옮겨탔습니다.
저에게 따지던 여자는 계단으로 올라가려다가 저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째려보다가, 갑자기 "너 안되겠네, 이리나와 아까 너 나 만졌지" 라면서 지하철에 탑승한
저를 끌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문이 닫히게 되어 그 여자도 저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부천역에서 송내역까지 가게 되었고 지하철 안에서 여자는 저에게
아까 너 내 엉덩이 만졌지라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저는 왼손으로 전화 받고 있었고 오른손은 보다시피 다친 상태로 붕대를 감고 있는데 어떻게 만질수가 있냐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지하철이 송내역에 도착하자 저는 송내역에서 여자와 함께 내렸고, 여자는 신고 한다길래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어느 남자분이 다가와 "남자분이 여자분 만지지 않았다고"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저도 함께 제 상황을 다시 얘기하면서 만지지도 않았고 만질수도 없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는 그런건 자기는 모르겠고, 아까 너가 나 만졌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신고하겠다고만 말하면서 저와 그 남자의 얘기는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경찰관이 도착하여 해당 기관(파출소)으로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1. 여자는 처음에 내려지면서 저에게 왜 미냐고 따졌습니다.
2. 저의 왼손은 전화통화중이였고, 오른손은 수술받은 상태라 올리고 있었습니다.
3. 여자는 계단을 올라가려다 다시 저에게 와서 아까 엉덩이 왜 만졌냐고 따졌습니다.
4. 해당 기관(파출소)에서 여자의 진술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남자가 발기된 성기로 여자의 엉덩이에 비비면서 내렸다
5. 송내역에서 증언을 해주던 남자는 저와 여자의 상황을 부천역에서 내릴때부터 본것이 아니라 제가 2-3으로 옮겨타고 나서 여자가 저에게 따지는 상황부터
목격한것이라 별다른 효력은 없다고 들었습니다.(하지만, 그 당시에 저와 여자는 증언을 해준 남자가 처음부터 보고 있었던것으로 생각 했습니다.)
6. 당시에 cctv가 있었고, 영상을 조사기관에서 확인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해당 영상을 사진으로만 보긴 했으나,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7. 1심 2심 모두 유죄로 판결을 받았고, 상고하여 3심까지 요청을 하였으나 여기에서 상고기각을 받고 벌금 300만원 성폭력프로그램 교육 40시간을 받았습니다.
8. 거짓말 탐지기나 별다른 기관의 조사없이, 검찰조사, 그리고, 사건당시에 저랑 통화하고 있었던 친구까지도 재판장에나와 증언을 하였고, 그 당시 통화중이였던
기록을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통신사 통화 내역)
*사실 저는 2013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은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짓말 탐지기와 여러 조사를 받은 끝에 결국 유죄로 판결받아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는 거짓말 탐지기나 특정조사 없이 유죄로 판결난것은 아닌지 너무 억울하고, 2013년 당시에 사건에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고, 여자의 증언도 몇번이나 바뀐상태, 게다가 손으로 만지거나 발기된 성기로 여자의 몸에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선변호사도 무죄로 판결받기에는 쉽지 않을거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로 안했고, 거짓말 탐지기라도 해서 저의 누명을 벗고 싶었지만,
결국 2심판결로 사건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글을 남기는 이유는, 2013년 사건에 대해서 저의 유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대 하지도 않았는데 유죄를 받았다면,
다음번에라도 이번과 같이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저는 또 똑같은 누명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것이 가장 억울하고 화가 나며,
판결이 났음에도 연락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저의 무죄를 입증 할 수 있거나, 더욱 깊이 있는 법적방법으로 저의 누명을 벗겨 내고 싶은 마음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보고 저에게 도움이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