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약 6년전 쯤 전 남자친구가 제가 잘 때 저 모르게 제 나체 사진을 약 20장 가까이 찍었습니다. 일부로 얼굴과 몸이 같이 나오게 찍은 사진, 몸만 찍은 사진 등을 자기 이메일로 보내놓고 자기 핸드폰에서는 삭제했단 것을 제가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이메일을 모두 제 메일로 보내고 그 사람 메일에서는 삭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핸드폰 복원도 가능하고 클라우드 저장도 가능해서 사진이 유출 됬을까봐 너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해외에서 일어난 일이고 전남자친구는 외국인 시민권자 입니다(한국 시민권 보유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인 입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매년 1-2회 씩 한국에 방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