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퇴근길에 성추행고소당했습니다. 임의동행후 파출소에서 조서를쓰고왔습니다. 만원버스에서 앉아있는여성분이 다리를통로에까지 내놓고 가길래 비좁은상태여서 다리좀집어넣으라는의미로 제다리로 앉아있는여성분 다리를 툭툭쳤습니다. 그리고 제허벅지가 그여성분팔에 닿았다고하는거같습니다. 그분은 롱패딩입고계셔서 별신경안쓰고있었는데 그것이 기분이안좋았나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억울한면이있지만 제가 다리를툭툭친것과 팔에제신체가 닿았다는건 인정합니다. 파출소에서만 조서쓰고 아직경찰서에서 쓰지않았는데 죄인정하고 피해자분과 빠르게합의하는게 좋은가요? 이럴경우 상담좀드립니다.그리고 변호사선임시 수임료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