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대학교 동기 여자2명과 술자리를 가졌고 3차까지 술을먹고 노래방을 갔는데 친구1명이 술에 취해 잠이들었고
그친구를 업고 다른 여자동기집에 가서 눕히고 저도 너무 피곤해서 잠이들었는데
계속 이친구가 대학교때 왕따 비슷한걸당해서 울면서 내가뭘잘못했는데..왜그러는데..계속 그런말을 하면서 잠꼬대를 해서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다가 갑자기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토하는줄알고 입에다 손을 댓는데 혀로 제 손가락위 부분을 살짝 핥았고 그러다 키스를 했고 그러다 잠이들었습니다.
잠이들었다가 깼는데 옆에 누워있는 친구의 옷속에 손을 넣어 브레지어 속에 손을넣어 가슴을 한번 만지고 손을 밑으로 넣어 음부 근처까지 갔으나 손을뺐습니다.
그래서 큰일날거같아 침대 밑으로 내려와서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셋이서 같이 짬뽕먹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일뒤에 또 술자리를가졌고 그런식으로 2주에 한번 많이보면 1주일에 두번씩 셋이서 술을 마셨고 그 친구와 둘이 술자리를 가진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3개월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정확한날짜를 제시하며 그때 그러지않았냐고 물었고 저는 미안해서 그랬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15일뒤에 경찰고발을 해서
1차조사 받았으며,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온상태이고 내일 모래 경찰에 다시 가서 거짓말탐지기 동의서 사인하러 갑니다.
근데 먼저 그사람이 내손가락을 핥았고 키스까지 하고 했고 3개월간 매주 같이 술자리를 가지며 놀았고 우리집에와서 두번이나 자고갔으며, 제 생일선물까지 주고 했는데 고발한다는게 이해 안됩니다.
만약 이게 법원에서 성추행으로 인정될수있을까요?
인정된다면 형량은 어느정도나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