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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과 절도죄에 대해

김길현 2022-12-30
2022년 12월 24일 23시즈음에
연산 물나이트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직원분이 우선 부스를 안내해주셨고 부스에 있는데 한여성분을 부킹 시도 하였습니다.
당장에 부킹을 하고싶지 않아 돌려보낼려하니 저에게 번호를 요구하였습니다. 번호 교환 하였습니다.
다 놀고 나서 25일 새벽 3시즈음 나온다음 상대방과 만날려하는데 상대방이 지갑을 분실한 상태라며 저보고 택시비를 요구 하여 지불하였습니다. (37바7452 )
지인 앞에서 여성분과 만나 둘이 같이 술집 근처로 이동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춥다며 그냥 모텔로 이동하자 하여 이동하였습니다.
같이 멀쩡한 상태로 걸어갔으며 연산동 위드모텔 410호에 배정 받았습니다.
방안에 들어오고나서 배고프다며 중국집(연산동 인근 도깨비짬뽕) 여성분이 주문시켰고 마저 제가 결제했습니다.
그러고 난후 여성분이 옷을 탈의하시던군요 .
저에게 스킨쉽을 하였고 그 뒤론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 여성분은 해운대에 간다해서 인사하고
나가셨고 빈둥빈둥 있을때에 25일 09시 38분에 택시 37바6413 6600원이 제 현대카드에 결제알림이 떳습니다.
클러치백 안에 자그마한 카드지갑이 통으로 없어져있었습니다.
여성분이 가져갔다 생각이 들었고 당장 전화를 하였지만 차단을 당한 상태였고 카카오톡 문자도 읽기만 할뿐 답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카드분실신고 하였고
그러고 한시간 가량 지난 10시 33분에 롯데백화점센 139000원 , 59000원 승인거절을 부산은행,현대카드에 알림이 떳습니다.
분실신고를 한상태라 그냥 재발급받자는 생각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일날 서면 인근에서 또 승인거절 문자를 받았고
월요일 부터 목요일 오후 11시 까지 에도 승인거절 문자를 받았습니다.
분실카드신고를 접수 받은 현대카드 본사에선 카드를 정지시켰지만 교통카드 기능은 살아있던 상태여서 25일 일요일 부터 사용 금액이있다 하였습니다.
목요일 오후 11시에 승인 거절 이 또뜨자 그냥 여성한테 카톡을 하였고 한시간 즈음 뒤엔
모텔에서 관계를 맺은거에대해 신고를 하였다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말을 아꼈고 한말은 “우리둘이가 합의해서 한 관계이지 않냐 ?” 하니 저보고 술취한상태에서 관계를 맺었다 했습니다. 그러곤“니말보다 여자말을 더 잘들어줄거다”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왜 긁히지도 않는 카드는 계속 긁었냐 물으니
제가 줬다고 써라고 했답니다.
어이가 없어서 아무말도 안하니 전화를 끊더군요.

여성이 신고한 게 준강간 일것같은데
저또한 절도죄로 신고 가능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