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였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먼저 구하고 있다고 하였고 순간 혹해 해버렸습니다.상대방이 숙박시설을 잡고있었구. 제가 거기로 갔습니다.
당시 나이 23세 닉네임 대화 캡쳐본이 있고 녹취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민증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는데 렌트하고 잃어 버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카카오톡 자기 정보에서 생년월일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03년생이라고 했는데 카톡은 02년생 1월생으로 봤습니다 사건화가 되서 혹시라도 미성년자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참고로 울산에서 놀러가서 그랬구 저는 서울 살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