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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2019-01-22
안녕하세요..
현재 저로선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이 불가능해.. 경험 많으신 변호사님의 고견 어쭐게요

한달정도전에 새벽에 술을 먹고 채팅어플을 통해 음란한 대화를 하였습니다.
원래 채팅 어플로 대화를 해본 경험도 많지 않구 처음 깔아보는 어플이었습니다
거기서  야하게 대화할 사람을 찾는다고 말을 걸었고
그 중 한분이 좋다하여 대화를 시작 했습니다.
대화도중 상대방 성향이 가학적 성향이 있다는걸 알고..
그에 맞춰 대화를했어요
대화를 하며 성적으로 가학적인 욕설도 하며 상대방은 그에 좋다 응하고 주인님하며 성적만족성을 서로 느끼며
대화하였습니다. 강제성은 전혀 없었구요.. 음부사진과 가슴사진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흔쾌히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어요 늦은 새벽시간이라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십여분 대화하다.. 또 가슴애무사진을 요구했고
상대방이 영상으로 찍어보내주겠다며 오픈채팅으로 이동하자하였습니다..
그날 오픈채팅이란걸 처음해보고.. 그저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상대방이 영상을 찍었다 하여 보내.. 라 했습니다.
그때 영상을 받고.. 어두워서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드문드문 잠깐 보인 얼굴모습이 성인이 아닌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바로 영상을 꺼버렸고..
채팅방도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대화했던 어플을 들어가봤고..
보니 거기 아이디랑 프로필이 나와있었습니다.. 15살인가.. 16살인가..
너무 놀라 제대로 기억도 안납니다.. 어플도 바로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전에 해본 어플은 성인들만 가입가능했고.. 성인들과만 대화를 몇번 해봤습니다..
또 채팅어플이란것 특성상 나이나 아이디는 언제든 변경가능하기에..
그거에 게의치 않고 아무한테나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걸기전이나 대화중에도.. 프로필을 인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바보같네요..
정말 전혀 몰랐고.. 분명 미성년자란걸 알았더라면.. 정말 결코 그런 대화조차 안했을겁니다....

그날부터.. 너무 걱정이 되고 죄책감이 몰려왔고..
또 법적책임도 두려웠습니다..
그 후 죄가 될만한 것들을 검색해보고 많은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하루종일.. 정말 많이 찾아봤네요..
또 다른사람들의 사례나.. 기사도 많이 봤구요..
근데 법적지식이 전무하니 저 사안이랑 맞는건지도 모르겠고..
판결을 할때도.. 경중의 차이가 있기에.. 어떻게 해석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많이 찾아봤습니다.. 우선 법적문제가 될부분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
음란물소지..
음란물제작..
이렇게 들어간다고 알고있고..

통신매체 이용음란과 아동복지법은 만13세 이상과 합의하에 대화이고..
저 사안에선 해당이 안될 부분이라고 다른 변호사분께서 얘기해주셨구요...

음란물제작이나 소지같은경우에는
대법원판례 2013도10861에는 동의하에 사적소지목적으로 받은것은 죄가 안된단 내용을 보게됐는데..

또 최신판례는
2014도11501
2018도9340
동의 여부 관계없이 만들어진시점에 죄가 성립된다고 견해를 바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피고인은 상대방을 협박하고.. 구체적인지시와 대가성 강제성도 있었구요..
다만 따름판례 2014도11501을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위 사안에도 해당될지.. 법적지식이 부족해 어떻게 판단이 안섭니다..
2014도11501 판례의 피고인은..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했지만 기각당했구요.. 사건내용을 보면..
그건 정말 충분히 그럴법하다 이해됩니다..

정말 강제성 협박성 대가성도 전혀 없이 대화를 했고...
또 그런것들을 저장할 엄두조차 못냅니다...
그래도.. 가감없이 딱 저 사안입니다.. 그런 죄목이 적용될런지요..
또 미성년자일걸란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건 입증이 어떻게 가능할지..

이런적이 처음이라 당시 너무 놀라고... 그날부터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자고.. 밥도 제대로 못먹네요..
정말 죄책감도 많이 듭니다.. 도덕적으로도.. 너무.. 죄책감이 크네요..
그 어플도 탈퇴시 대화내용이고.. 모든게 상대방도 함께 삭제가 되고.. 아이디도 기억이 안나
상대방을 찾고 싶어도 찾을수도 없네요..
오픈채팅도 그날 얼마안있다 방이 바로 사라졌구요...

실무랑 인터넷에 나온 글들은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화가 되면 어떻게 될지.. 증거도 없습니다.. 대화내용도.. 뭐도 다삭제되고..
캡쳐부분도 없고.. 저장부분도 전혀없네요..

그저.. 저 부분을 보면
검사님이 음란물제작이나 소지로 아니면 다른죄명으로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딱 저 사안의 경중으로 처벌은 어떻게 판단이 될지...

고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