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이 성추행 신고 피의자로 현재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제 동생은 21살 (만 19살) 정신장애3급의상태입니다.
상황 :
약 한달전쯤 퇴근길에
화장실이 급해 우리 아파트 단지내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옆자리에서 소리가 나길래 위로 올라가서 쳐다보는 행위를 하여 현재 처벌이 진행중입니다.
피해자는 물론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고 동생역시도 놀라서 뛰쳐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은 남자화장실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동생이 먼저 들어가서 변을 보고 있었고 뒤늦게 아줌마가 들어옴)
성격상 (강박증이 있습니다. 자기 물건에 엄청난 집착을 하고 무엇이든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려들고 우기고 화를 내는등 사회성이 많이 떨어져 정신장애3급을 받은상태입니다.)
확인을 하고 싶어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장애인 사실을 고했고 고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사죄를 하고 합의로 이끌려 했으나
(아이의 사회생활을위해..) 합의금을 1000만원을 제시하시더군요
(오늘 합의를 하러 갔으나 결렬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빨간줄이 남지 않게 하기위해 합의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선처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아파트가 잘사는 곳이라는 이유로 어이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
피해자를 보며 같은여자로서도 환멸감을 느끼는중입니다.
(아파트 단지내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라고 합니다.)
1000만원으로 합의는 절대하고싶지 않아서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