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A집에서 남자A와B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남자A가. 남자B의 여자친구인C의 친구인D양에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됩니다.이때 내용은 [D에게 관계를 하자하라. D는 얼굴이못생겨서 막다루며 관계를할수있을것같다 가슴를치면서 하고싶다] 이러한 내용을 술을마시게 실없이 하게되는데 이걸 남자B가 녹음을 하게됩니다. 그저 그냥 A에게 장난칠 목적으로요. 이게 2018년 1월정도 이야기인데 2019년1월 남자B의 여자친구인 C양이 남자B가 잠자고있을때 핸드폰을 뒤지다가 우연히 녹음파일을 듣게 되고 C양친구인D양에게 보낸후 남자B군을 깨워 뭐냐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그 다음날 여자D양은 남자A군을 고소하겠다 성희롱및 모욕죄로 녹취파일도 있으니 고소하겠다며 말합니다. 그 후 4일정도 지난후 여자D양은 옛정도 있고 중간에 C양B군도 있기도 하니 남자A군에게 합의금350만원을 요구 합니다. 이때 남자A군은 성희롱 사건에 합의금350만원이 너무 많다고 생각 되기도 하고요 전혀 유포할목적도 없었고 그자리에서 술김에 말하고 일년동안 아무이상없이 잘있었네요.
직접적으로 말을 당사자에게 한것도 아니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한 발언이 법적효율이 아닌지 혹시 여자C양이 불법으로 유포한거에 대해 죄가 있는지 합의금350만원은 맞는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여자D의 평소언행은 카톡으로 캡쳐된내용으로 증거가 있으며다른 커플들에게[저 커플들은 원룸에서 섹스를존했겠네] [본인이싫어하는 특정여자아이이름를 거론하며 성기에서오징어썩은내가 나니 등등 언어가 불순하며, 본인도 누군가에게 상처될 말을 단톡방에서 서스럼없이 여러명에게 하는 언행을 자주하는 사람인데 지금 상황에서 엄청 피해받은척 하는행동이 괴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