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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불법촬영

김병현 2018-12-07
군포에서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학생들을 찍다가 11월 15일 영상을 들켰습니다. 이전 영상은 없고 최근 찍었던 한개의 영상을 피해자와 학부모 원장 셋이 봤는데 피해자 학부모가 아닌 원장이 다른 학부모들의 권유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바로 신고 한게 아니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보니 핸드폰 등은 전부 파기를 하였고 12월 2일 형사들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와서 집 수색을 할 때는 새로산 핸드폰과 새 하드, 동생의 이전 핸드폰 이렇게 세개를 들고 갔습니다. 이전 폰 파기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전혀 다른 이유로 파기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게임 등으로 인한 불화). 직접증거가 없어서 압수수색 도중 형사의 질문에 구두로 혐의를 부인했었고 형사의 말로는 원장의 진술서와 그당시 제가 원장에게 보냈던 사죄의 문자(직접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것은 쓰여있지 않습니다), 학원 내에 설치되어있는 cctv가 제출되어있다고 합니다. 형사의 말로는 피해자쪽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저에게도 그랬고 부모님께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업로드로 인한 2차피해를 우려해 난리중이라고 합니다. 12월 4일에 디지털 포렌식을 위해 제출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실장이 cctv를 면밀히 살펴보았지만 그런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 했었다고 그랬고 제가 혐의를 자백한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영상을 보았다는 원장의 진술서와 사죄의 문자, cctv만으로 제 죄가 입증이 가능한가요? 지금 제가 바라는건 혐의없음이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고싶습니다. 그게 안된다면 기소유예라도요. 그리고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을 때 학원강사일을 계속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와 한번 오실때마다 드는 비용 그리고 성공시 보수까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