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클럽파티 영상 치면 많이 나오고 19금도 아니고요..
걍 비키니 입고 짧은 반바지 탱크탑 입고
클럽춤 추면서..수영장에서 놀고 그런
클럽파티 동영상입니다..
근데 제가 술취해서 파티영상 스샷을 두장 찍어
하필 여알바들 카톡 단톡방에 올렸어요. 클럽파티영상이라고 말을했고요 카톡으로
뭐 옷차림이야 비키니 탱크탑 짧은 반바지 정도구요..
한명은 별반응없이 그냥 괜찮다는데..
근데 한 여알바가 이거 경찰에 고소 할수도있다고 협박하는데..
성기나 가슴 노출 없는 그냥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 영상들인데..
이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ㅠㅠ
고소한다는 여알바가 다음날 출근해서 저희 어머니에게 비키니 탱크탑입고 춤추는 스샷 보여주며
경찰에 신고 할수도있는거라고 해서 무지 혼났고요.그일이후 하루더 일하고 그만뒀구요.
고소는 안한다는데 불안하네요..혹시 고소하면 성폭행이런죄로 속하는건가요?
노출이라고 해바야 비키니가 재일 야한거구요..
ㅠㅠ
그냥 일상 파티영상이구요..
좀 야하다면 비키니파티 정도?에요...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