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asmr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듣기좋은 대사나 소리를 녹음한 파일인데요. 한 인터넷 카페에서 한 여성 asmr 제작자가 19세 버전의 asmr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이것을 돈을 주면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팔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카카오톡 1:1 대화에 들어가서 제가 제작자에게 제가 듣고자 하는 대사나 이야기를 구체적인 '대본'으로 만들어 제공합니다(당연히 내용은 성인용 대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정하는 후원사이트 toon.at 이라는 사이트에서 몇만원을 입금하고 캡쳐한 뒤 카카오톡 대화창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 2주정도 뒤에 이 분이 해당 내용으로 19세 버전의 asmr을 만든 후 "저에게만" 보냅니다(즉 공개되지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음화제작(제가 대본을 보냈으므로 해당하는지), 혹은 음화반포 죄가 해당되는지 여부(공개적으로 전시하거나 판매 목적이 아닌데도 해당하는지) 혹은 대가를 주고 구매했기때문에 기타 어느 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카톡으로 '대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지(상대방이 동의했음에도) 궁금합니다.
(*이 분이 직접 적기로는 개인에게만 제공되는 영상이기에 소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 디테일한 설명이 있으면 지시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즉 상대방은 대본의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한다고 볼 수도 있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