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귄지 3개월된 헤어진 남자친구가 헤어진이후 주거침입을 하고 자살행위를 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신고접수가되었거든요
겅찰이 오기전에 저한테 30분만 얘기하자면서 침대에 눕혀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는 저한테 강간을 할려고 했습니가
성기삽입은 하지않았구여 남자친구는 윗아래엇,속옷 모두 벗었으며
저는 팬티랑 바지만 벗긴생태였어요 경찰이오자마자 전남친은 위아래옷을 부랴부랴입고 저는 속옷은 입지않고 바지만입고 경찰에게 문을 열어줬구요 전남친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번주에 유치장에서 구치소로 넘어갔는데
만약 합의를 하게되면 합의된 상태에서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건가요?
합의금은 얼마정도로 정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합의를 한다고하면 법률사무고를 끼고 하는게 안전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