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호기심에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스트리밍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른일을 하려고 몸을 튼순간 폰이 떨어지면서 그 영상중 일부가 스마트폰 캡쳐가 되었습니다. 떨어지면서 버튼이 눌린건지 다른 일이 있었던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너무 벙쪄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다가 바로 지우라는 인터넷에서 들은 말을 떠올리고 다른 기기에 일절 저장을 하지 않고
해당 캡쳐본을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보니까 이 바로라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던데 어디서는 3분내에 지우면 된다고 하고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로 지우긴 했지만 그당시 너무 걱정되서 벙쪄있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서 3분이 넘어갔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영상을 다운받지는 않고 실수로 캡쳐가 된건데 그래도 호기심에 보려는 의도는 있던건 사실이니까 이부분에서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게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에 사건화가 된다면 즉결심판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아청물이라는 것도 좀 걸리는데
제 시선에서는 어려야 중학생 많아야 고등학생인데
만약에 노안이라 해당 영상인물이 아동이라면 이경우에는 처분이 어떻게 될지 기소유예는 가능할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