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튜브에 있는 마이클잭슨 영상을 마이클잭슨 팬카페에다 올렸는데요 ..
그걸본 마이클잭슨팬이 그영상을 캡쳐한거를 경찰서에다 갖다주고 성희롱으로
저를 고소했다고 그사람이 댓글로 얘기하던데 .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 영상은 어떤 사람이 그린 유화그림들 이었는데 ..마이클잭슨이 중요부위는 노출되지않았고
누드그림이었고 , 어떤 여성이랑 성행위를 하는듯한 자세로 있는 그림들이었어요 ..
저또한 마이클잭슨 팬이라 뮤직비디오에 나오면 장면들인지 , 화보인지 , 아님 개인이 그린 그림인지 합성인지
궁금해서 그 유튜브영상을 카페에다 올리고 질문을했는데 .
그걸본 한사람이 성희롱으로 영상을 캡쳐해서 경찰서에 고소를 했다고 자기가 말하더라구요 ..
이게 처벌할수있는 사항인가요 ?
내가 마이클잭슨 팬이라 마이클잭슨을 성희롱한걸로 간주해서 너를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 ?
이런식으로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그 영상은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끌어다가 카페에 올린것이고 제가쓴글은 그게 2달? 가까이 됐나?
기억을 떠올려보면 이영상에 정보를 묻는 그런2줄정도의 짧은글 ..뮤직비디오의 장면인지 , 마이클잭슨이
화보를 찍은건지 , 어떤사람이그린 그림인건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하고 묻는 글이었어요 .
이게 성추행으로 처벌받을수있는 건지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