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등의 개인정보와 각종 만화, 영화가 든 외장하드를 분실했습니다
이력서로인해 제 개인정보는 다 드러난상태고
다운로드 파일들은 대개 2010년 전후 웹하드등에서 받아 모아두었던 만화나 그림들입니다.
1.이때 누군가 제 외장하드를 줍거나 악용시에 제가 아청법 소지죄 또는 유포죄가 걸릴수있습니까?
특히 누군가 그 자료를 업로드시, 외장하드 원 주인인 제가 문제가 되나요?
2.소지죄, 유포죄에서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하는 직종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