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사람은 폭력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습니다
집행유예기간에 그런일을 저지르고 다 제탓으로
돌리고 엄마한테 말햇더니 엄마는 그사람 편들고
제가 경찰에 고소장 접수후에 엄마랑 그사람이
합의를 강요해서 엄마가 합의해주면 잘지내겠다하셔서
저는 성인이지만 엄마 정이 그리워서
잘지내고 싶은마음에 해줬습니다ㅠㅠ
경찰조사 받으러 그사람이 피의자신분으로 갔을때
경찰한테 아무일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에
담당 수사관이 팁을 줬답니다ㅠㅠ 처벌불원서 쓰면
아무일 없을꺼라고 그말듣고 난뒤에 엄마랑 그사람이 저한테
좋아서 했다고 변호사 찾아가라 그런말듣고 하기싫었지만
해줫습니다ㅠㅠ 근데 그뒤로 엄마태도가
확달라졌어요ㅠㅠ자기남편 꼬시고 놀아난년취급하면서
제 번호 차단까지 하고ㅠㅠ제가 너무 힘들고 고통받는중에
다 포기하는심정에서 형제들한테 얘기했어요ㅠㅠ
형제들도 제편아닌거 같은 생각이 들지만
도와주는거 같기도 하고 처벌 받게 하자얘기를 들어서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ㅠㅠ
제가 여쭤볼꺼는 집행유예기간이 내년4월까지인데
집행유예기간에 고소를 하고 재판도중에 집행유예가
끝나면 집행유예죄까지 없어지나요?
그리고 핸드폰 문자를 복구하고 법원제출용으로
낼려면 법원감정서가 필요한가요?
그사람 고소 할수 있을까요?
고소후 처벌불원서 내면 재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던데... ㅠㅠ 재고소는 안되나요?
혹시 제3가 합의강요가 있었다는
내용을 알고 있으면 고발은 가능한가요?
여쭤볼곳이 없어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긴글이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