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 내 모욕죄 및 성희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인 A와 같은 팀 인원 B는 1:1 사내 메신저로 사내 여직원들에 대한 욕설 및 음담패설을 했습니다.
한 여직원이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제 컴퓨터를 이용했는데 컴퓨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저의 사내 메신저는 자동로그인 상태로 설정되어 있어 저와 B의 대화내용을 여직원이 봤습니다.
여직원이 봤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는 여직원들의 저와 B에 대한 태도가 급변한 것을 보고 B 역시 여직원 중 한 명의 메신져에 접속하여 다른 여직원들과의 대화 내용을 보아 파악했습니다.
여직원들에게 유선상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전달한 상태이며,
저는 다음주, B는 출장에 다녀온 다다음주에 얘기를 하자고 답을 받았습니다.
이를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합의를 구해야 한다면,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