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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관련 상담

강민호 2018-10-03
안녕하세요.

강제추행관련 상담을 드릴려고 합니다.

7월 14일 남자3명 여자1명과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고
편의점이라 화장실이 없어 여자네 집 화장실(편의점과 같은 건물)을 쓰게되었어요.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새벽4시쯤 화장실 사용하려고 여자분과 같이 올라갔고
제가 화장실에 나와보니 술취해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밑에 기다리는 일행과
술을 한잔만 더마시고 마무리하려고 흔들어서 깨웠는데
한달 후 경찰에 고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옆으로 누워있던 여자의
어깨와 허리, 엉덩이를 흔들어서 깨웠는데 여자는 경찰진술에서 키스, 가슴, 성기를 만졌다고 했어요.

제가 마음에 걸리는건 일이 있고 다음날(7월15일) 여자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화장실을 쓰게해준건 호의이지만 내 몸을 건들라고 안했다."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거 기억나죠?"
"고소대상인거 아시죠?"

이 카톡에 저는 신분(교사)에 큰 영향이 미칠까 두려워 무조건 미안하다라고 계속 답했어요.

현재 변호사 선임한 상태에서 경찰조사 마치고 월요일에 검찰기소되었어요.
지금 변호사는 합의에 적극적인것도 법으로 다투어보자도 아니고 방향제시가 미흡한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합의해줄 마음이 있으니 기다려보자라는 식이에요.
벌금 100이상이면 당연퇴직이기 떄문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님께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