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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2018-09-13
음성 랜덤채팅에서 호기심에 가쁜 숨소리를 녹음하여 익명에 사람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어플리케이션 정보에는 상습적인/과도한 성적/선정적 테마라고 명시되러 있고 다른 사람들도 서슴치 않고 수위있는 음성들이 오가 술김에 우발적으로 보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2달동안 잠도 오지않고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