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번에 경찰소환요구서를 아청법 위반으로 받았습니다 파일명은 ㄱㄷㅇㅈㅇ/378163어쩌구.mp4숫자로 되어있구요 아마 자음으로만 되어있어서 호기심에 받은듯한데 이 파일이 있는줄도 모르고 있었고 아동물이라고는 생각도못했습니다 다른 자료들과같이 토렌트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다 적발되었습니다 영상은 보지도 않고 지웠엇구요 적발날짜가 8월24일 2시인데 그날은 제가 해외에서 돌아와 자고있던시간이였습니다 아마 컴퓨터가 켜지면서 자동으로 토렌트가 켜진듯한대.. 평소 토렌트로는 영화나 예능 다운받고 있고 아동 청소년물은 있는줄도 몰랐습니다 이런상황인데 형벌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청법은 쎄다던데.. 고의성도없고 영리목적도 아니였습니다 경찰서는 대구남부에서 강북경찰서로 이관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