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곤란합니다. 9월 14일 아침 오전 제가 채팅어플로 18세 미성년자과 채팅을 했습니다. 대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 반가워요 이번에 처음으로 가입했어요
상대방: 연락주신이유가
나: 고등학생이에요?
상대방: 본인의사가 뭐죠
나: 만남을 원하죠
상대방:나이 거주지가 전 18세 경기
나: 22 분당에 살아요
상대방: 만남 조건 오프 이런거 말하시는 거예요?
나:그냥 오프라인상으로 만나는 거죠
상대방: 그니까 성관계 목적아니에요?
나: 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만나서 얘기도하고 밥도 먹는거죠
상대방:쨌든 성관계를 포함한 다른 세부사항이잖아요 맞아요?
나: 네 그렇습니다
상대방: 카톡아이디 주세요
나~~입니다
상대방: 성관계를 권유한거 맞죠?
나: 아니요
상대방: 그럼요?
나: 제안하는 겁니다.
상대방: 미성년자 상대로 성매매하는 것은 범죄인거 아시죠? 합의이런거 없이 바로 고소하겠습니다
채팅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전거래 관한 얘기 전혀없었고요. 제가 진짜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전날 술마신 술기운에 그냥 충동적으로 그랬습니다.ㅜㅠㅜㅠ 상대방은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