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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일 2018-08-25
안녕하세요. 저는 28살이고 지난달 트위터라는 어플을 통해 중3 여중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락하며 지내다 보니 그 친구가 먼저 사귀자고 해서 사귀었고, 댓가성과 강제성 없이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카톡으로 한 대화내용을 부모님이 보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겠다하여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그 후 그친구는 상담센터에가서 부모님과 상담도 받았구요 상담 시 그 친구가 강제성 없이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카톡 내용은 삭제 되었지만 문자로 교제 중이였다는 사실과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은 남아 있습니다.
그 친구 부모님은 처음에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하며 합의금을 운운하신 상태입니다. 강간으로 신고를 했다는데 이게 강간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와 처벌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