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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좀 도와주세요ㅠ

반이란 2018-08-29
제가 이성을 잃고
핸드폰 어플로 랜덤채팅을 하다
어느 한여성이 먼저 같이 관계를 맺자는 말에 혹해 맺던 도중에 아동인것을 알았고 거기에 그 아이의 부모님께 걸려서 경찰에 신고가 되어서
제가 결국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정말 범죄인것 알고 잘 못 된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법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될까요??ㅠ
점시 찾아보니 의제강간법이라 듣기는 했는데
만일 13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ㅠ
또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