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년 전 한번 범행을 저질렀고 3년전 벌금형 2년 선고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2. 1주일 전에 회사에서 여직원에게 몰카를 찍은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3. 손의 위치가 오해살만한 상황이었는지 여직원이 정색을 하고는 뭐하는거야? 라는 물음에 아무것도 안했는데? 라고 답하였고 즉시 핸드폰 갤러리를 열어 보여주고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4. 그리고 그 당일에 핸드폰이 초기화 되었습니다 보안설정에 15회 암호 잘못 입력시 자동 초기화 되는 메뉴를 설정했는데 마침 놀러온 조카(만3세)가 핸드폰을 계속 만지다가 초기화가 되었습니다
1. 고소가 진짜 됐나 하고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를 하루에 수십번씩 들어가는데요,
피의자신문 전에도 접수만 되면 등록되서 보이나요?
보통 접수 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2. 아직 경찰로부터 전화는 없었는데 핸드폰 초기화가 증거인멸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3. 증거가 증언밖에 없더라도 유죄로 인정될수 있나요?
4. 이번에는 진짜 아니었고, 전에 두번정도 촬영한 적은 있고 다운받아서 본 적도 있습니다. 초기화 했더라도 복원하면 이런 데이터들도 다 나오겠죠? 이 경우도 처벌되나요?
5. 만약에 인정된다면 저는 재범으로 분류될텐데, 그러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면하기 힘들겠죠? 공기업에 다니는 중이라 징역이면 퇴직인데 걱정이네요ㅠ
6. 혹자는 자수를 권유하던데 굳이 그럴필요 까지는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