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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2018-08-07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2000년생). 현재 핸드폰이 없는 상태입니다. (고3이라 없앴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하지만 제가 초등학교 4~5학년때 제 사촌동생 (2살 아래)를 성추행했습니다. 방에서 성기를 만지고 빠는 등.. 성기삽입은 없었고요.. 이것만으로도 죽을 죄고 평생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셔서 이혼을 하셨고, 볼 기회가 없다가 판사님이 면접교섭권을 주셔서 제가 중학교 2학년(만 14세) 때 2번 봤습니다. 그때 제 사촌동생이 왔더군요.. 물론 아무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동생과 함께 갔고, 사촌동생은 사촌동생의 어머니와 함께 왔었습니다. 그리고 방문한 장소도 DDP, 롯데월드, 경복궁 등 공개된 장소였고요. 거의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미 초등학교때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촌동생이 이를알고 앙심을 품고 중학교 때 만났을 때 제가 본인을 성추행했다고 신고하면 어찌 되는 것이죠..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 중심이라 들었는데..
저는 당연히 한 적이 없으니 부인할것이고.. 이를 반성하지 않는 자세라며 가중처벌을 받게 되면 어쩔지 너무 걱정이 됩니다.. 딱히 안했다는 증거도 없고요..  제 동생은 당시 4학년이라...신빙성이 없을까봐..

만일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대락 어떻게 처벌될지.. 혹시 저 위에서 제가 말했던 것이 성추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는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발 상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