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카톡으로 메세지를 잘못보내서 성범죄 고소를 당하고 기소유예를 받고 교육을 받은적이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여자친구였던사람이 친한친구(전직장동료)가 제가 전여자친구의 알몸사진을 들고있다는걸 들었고 본적이 있었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 그분에게 말을 한것 같더군요 전여자친구와 친구도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갑자기 이른 아침에 경찰이 들이닥쳐 수색영장을 보여주며 제 컴퓨터와 스마트폰등을 조사하고 증거물없다는 서류를 주며 돌아갔습니다. 그사진은 물론 지운지 오래되었구요. 경찰분이 오셔서 보여준것만으로도 죄가 성립될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때는 경황상 일단 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또는 보여주었다 라는 심증만 있을뿐 결정적인 증거는 없어 보입니다.
내일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가야하는데 제가 해야될 행동과 하지말아야할 말들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여주었다고 말을해야할지 아니면 그대답을 회피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등으로 고소를 할수있는지 알려주시기바랍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