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40대초반 남성입니다.
그저께(목요일)모르는 번호에서 제핸드폰으로 전화가왔습니다.
성인사이트 밤xx의 닉네임이 본인이 맞냐고...
한 2-3년여전 없어진 사이트라(현재 있을수도 있음) 기억은 잘안나지만 맞는거같다고 얘기했더니.
4년쯤 전 경기도 모처 오피스텔에서 유라(?)를 한 번 보고갔었지요...하면서 일자와 시간을 얘기했습니다.
당시에 발신자제한으로 전화하지않았냐면서...
자기가 운영하는 오피가 단속에걸려 금요일에 장부를 넘기면 경찰에서 성매수혐의로 조사가나올거라고 하더군요.
더 큰 문제는 제가 만났다는 유라(?)라는 친구가 4년전 당시 19세였다고합니다.
그래서 매수자 60명중 한15명정도를 추려 개인적으로 그쪽 부모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합의금 430만을 낼수있냐고했습니다. 아동성매수자로 동네에 게시되지 않도록 이름을 빼준다는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4년전 일이라 기억도 안나고,
오피스텔에 간적 없다고는 할수없지만 언제 어디를 방문했다든지 누구를 상대했는지 전혀 기억이없습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 오피스텔에 서너번 출입은 한것같은데 안간지는 한참된것같습니다. 최소 3-4년정도
일단 사기일지도 모른다는생각에... 또 만일 모든게 사실이라 해도 오피스텔 실장말을 믿고 진행하는건 신로가 가지않아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저쪽은 제 ID를알고 전화번호 장부기록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성매매금지법에다 아청법이라는 것도 있어서 처벌이 상당히 센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 청소년을 성적도구로 사용한 사람들을 경멸해 왔었는데...
내가 그런사람이 될수 있다는게 억울하고 믿기지가 않습니다.
행여 아동성매수자가되어 빨간줄이갈까 정말 겁이나 잠도 오지않습니다.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만일 조사받고 결과가 안좋으면 회사는 다닐수 있는건지도 걱정됩니다.
아직 경찰로부터는 아무 연락을 받은것은 없습니다.
4년전 일인데 경찰에서 전화번호만있는 장부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할까요?
만일 경찰에서 연락이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조사를 받게되면 저는 기억이 전혀없는데 사실을 인정해야하는게 맞는지요? 만일 미성년자라 생각되었으면 절대로 시도도 안했을겁니다.
만일 혐의를 인정하면 무혐의나 기소유예 정도로 해결될수 있는 방법은없는지요?
법룰쪽으로 문외한이라 도움 요청드립니다.
대면이나 전화상담도 좋으니 제글 읽어보시고나면 빠른시간안에 꼭 좀 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