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흥사이트에 업소녀들의 동의를 받고, 얼굴은 가린채 소위 인증샷을 올렸고,
이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전 압수수색 및, 증거품을 모두 제출하고
어제 경찰서 방문하여 조서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종전과는 없으며, 모든 사진은 얼굴은 나오지 않는 신체부위이며
얼굴이 나오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올렸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는 한달이나 두달쯤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조력을 받을수 있는지요?
상담및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와
동종전과 없고, 상대를 특정할만한 얼굴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유포한적은 없습니다.
신체 일부분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한적도 없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유흥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상 특정부위 사진을 게시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초범이고 얼굴이 특정된 부분이없지만, 요즘 성폭력특별법으로 인하여(홍대몰카사건 등), 시국이 어수선하여
그 처벌을 가늠할수 없다고 합니다.
아직 검찰 송치전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1인기업을 11년간(법인) 유지해왔으며, 성관련 범죄는 이전에 단 한번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