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를 보던 중, 만나서 맥주 마시면서 같이 영상을 볼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DM (메시지)를 보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라인 메신저 아이디를 교환하였고 아이디를 교환 후, 본인 취향이 학생이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하며 제가 가진 영상 목록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여자는 24살이라했고, 저는 즉석만남을 가지기 위해 인터넷에 떠도는 캡쳐본 사진 한 장 (여러장의 나체와 반나체사진이 한 장에 있습니다 - 교복입은 것도 있어요) 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라인 음성통화를 하며 만나기로 한 직전에, 유투버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핸드폰을 보여주네 마네 실랑이 이후 저는 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서를 꾸몄고, 이후 경찰서 여청계로 넘어가 휴대폰 임의제출 거부 후, 모든 영상 / 사진을 형사님께서 확인하셨고, 해당 사진 (여러개의 반나체, 나체 사진이 한 장에 있는 것입니다) 캡쳐본만 보여준 후 (영상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귀가조치 되었고 이후 압수수색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따로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거지 관할로 재배정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인 줄 알았는데 남성이 유튜브 생방송을 하며 신고한 점, 영상을 가지고있진 않으나 (경찰조사에서도 밝힘, 핸드폰 갤러리 보여달래서 보여드림) 캡쳐본이 있고 그것을 보낸 점이 걸립니다. 아청 관련 영상이 갤러리에 없는 점은 형사님 두 분께서 확인해주셨습니다.
이거 무조건 실형일까요?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