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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싶습니다

차진영 2022-10-29
희망방문일 : 10월 31일
그 어제 오픈채팅을 하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랑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 말은 몸이 외롭다 / 하고싶다 / 하고 싶어서 발정났다 딱 이 3부분이 제 마음속에 걸리는 상황인데  절대 상대방의 아이디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갠톡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대화를 한것도 아니고 혼자말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사진 일체 보낸적도 없고 하고싶다에 목적어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여자라고 사칭을 하고 말한것 같습니다. 제가 사칭이라고 물어보니 바로 톡제목과 방이름과 사진을 바꾸더라구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합의금을 200정도 달라고 하네요. 이런 경우 고의적인 접근으로 인한거라고 생각할수도 있는건가요? 그리고 고소장 접수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진심으로 저의 죄를 반성하고 있으니 변호사님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