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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질문드립니다.

김성현 2018-06-1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떤 여자가 트위터 SNS 를 하는데
 
트위터 프로필 자기 소개에 본인 가슴 사이즈 언급하고 펨섭 ( 성적 취향의 일종 ) 목줄 성애자 채찍과 당근을 둘 다 번갈아 주시는 돔분이 좋아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1천명~2천명 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트위터에 ( 공개적으로 ) (본인이 직접) 자기 상반신 뒷태 사진 이랑 다른 외국 여자 야한 사진 올렸고. 사진과는 별도로 글 에다가 일기체 ( 혼잣말 ) 형식으로
" " 사정해주세요, 정액 범벅, 격렬한 섹스 하고 싶다 "
라는 표현을 ~~ 해주세요 처럼 부탁조 로 썼습니다.
자기 성적 판타지를 적은 거 같았어요. 그리고 야한 리플을 단 사람 에게 좋아요 버튼도 눌러줬어요.

또 트위터 좋아요랑 팔로우 보면 (( 음란물 영상 ))도 보이구요.

여자 주장은 글 이랑 사진을 같이 올린게 아니고 따로 따로 올렸기 때문에 저런 글과 사진은 성적 유도를 할려고 한게 아니라고 본인은 주장해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그것도 " 해주세요 해줘 " 라는 부탁조의 말투까지 썼으면 본인한테 오는 쪽지도 어느 정도 수위는 감안하는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쪽지를 통해 " 님 몸매 너무 예쁘시네요. 흥분 되요 ㅠ " 라고 보냈거든요.

Q.  이 런 상황 에서 여자가 매우 기분 나쁘 다고 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