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조건만남을한다고 글이 올라와있길래 제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19살이라고 했고 저한테 사진을보냈습니다
제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성매매를 하려고 했고 대화도 그렇게 주고받았습니다.
맨처음에 만남을 하려면 영상을 사야 만남을 진행한다고해서 만남은 하고싶지만 영상구매는 원치않는다하였고 대신에 만남을 하면 원래금액의 2배를 제가 준다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분증사진을 사진찍어 보내주면 만남을 하겠다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고 주소를 가려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서 만나자고 제가먼저 말을했으나 제가 바로 청소년 성매매는 아무리생각해도 아닌것같아
만남은 원치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저한테 상대방이 저한테 시도만 했어도 아청법에 걸린다며 3분도 채 되지않아 진정서 사진을보며 경찰서에서 신고한다면서 다른 사람이랑 대화했던내용 50만원을 보내주면 신고안하겠다. 안보내줬으니 신고하겠다 나는 청소년이라 괜찮다며 한 내용을 캡쳐해서 저한테 보내면서 겁을주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길래 상품권으로13만원을 보내면 신고를 안하겠다길래 상품권13만원을 보내줬더니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더많은 금액은 주지 않고 답변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저의 출신고등학교를 말하며 신고 접수를했다네요
순간 혹해서 잘못을 알고있지만 하지만 저는 그 상대방을 만난적도 없고, 만나서 돈을준적도 성매매를 한적도없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성매매 적발 대상인가요?
혹은 청소년성매매 미수 적발대상인가요?
청소년매매 미수로 분류되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