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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수위 및 처벌 가능성

최진우 2018-05-18
우선 저는 초범이 아닙니다..
2010년 쯤 여렀을때 실수를 하여 미성년나이에 같은 미성년자(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 법정 1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17-11 월쯤에 페이스북 계정(인증 이메일 계정이 저의 명의)으로 "자기위로 행위 알려 줄테니, 성기 사진을 줄 수 있어?" 란식과, 가해자(저)의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더 신체 사진을 보내주면 피해자(여성)이 보냈던 사진을 다 지워줄게"(협박 비슷한) 이러한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당해서 여성청소년수사1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여성) 나이는 만 12~17살 사이로 압니다. 부모님이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신체 사진을 보내주면 사진을 지워준다고 약속하여, 확실하게 신체 모든 사진을 지우고 마무리는 지었습니다만.
상대방이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서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2018 5월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수사를 협조에 제 계정 메일주소가 나온 것 같습니다.)
1. 현재 페이스북 계정으로 연동된 아이디가 옛날에 해킹을 당하고, 비밀번호를 다시 찾아와서 현재 친구 한명과 공유해서 사용중입니다. 신고당한 페이스북 계정은 비활성화(정지) 상태입니다.
조사 내용중 1번 내용이 포함 되어 있고 저는 범행을 부인하고 도용 당했던 것 같다고 진술 하였습니다. 실제로 해킹 당한 적이 있던것 같습니다.. 형사분은 친구도 의심해봐야 한다고 하셧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무엇이 있으며,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면 어느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공개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보았습니다만, 벌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사후 불이익이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정말 죄책감 느끼고 상대방(피해자 여성)에게 미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