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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되나요?

정혜진 2018-05-06
2016년 1월~ 2017년 10월까지 
유부남을 만났습니다

2017년 8월부터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해
자주 싸웠습니다

2017년 9월 다투던 도중 그는 제가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미쳤냐며 실망이라고 하는데도
 “자위하냐? 오늘 니거에 박을거야 어때? 흥분되지? 내 오줌도 좋다며” 등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캡쳐기록 있음)
제가 결혼하면 동영상을 남편에게 유포하겠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스토커라고 해라  등등의  문자도 보냈습니다 (텔레그램 캡쳐 있음)
그리고 저와 합의하지 않고 촬영한 유사성행위 장면을 제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헤어진 상태지만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