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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2018-04-2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6세 남성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전 했던 게임 채팅이

문제가 되어 성폭법 13조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통 스트레스를 풀려고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데다가 5개월전의 게임이 기억이 나질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분명 다툼의 소지가 다분한 상황에서

성적 모욕발언을 했을 것이라 예살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특정성도 구체적으로 성립하는지..

공연성도 게임을 같이 했던 사람이 고소인의 참고인으로써

증명해야 한다는데 다 성립이 되는건지..

혐의 여부를 수사기관이 판단한다고 하는데

미심쩍습니다.. 물론 통상적인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라면

저도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하겠습니다만

이 경우엔 실정법 이상의 확대처벌이 아닌지요..

저와 비슷한 판례나 사례가 있을까요?

또 게임이라는 특수성 (말로 하지 않아도 게임에서

 적대적인 욕설 유발) 이라던가.. 무엇보다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거나 만족시키는 목적이 성립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하는건 성폭법 13조를 차라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돌리고 싶거든요..

이제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야하는데 제가 어찌

대응해야하는지 구체적 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