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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관련 질문드립니다

이동원 2018-04-26
제가 타인의 사진을 이용해서 저인척 사칭하고 한 여성분과 연락을하게되었습니다. 연락과 전화를 수시로하면서 서로 호감이생겨서

제가 그분에게 여러가지 음란한 동영상과 사진을 요구하였고 그분은 제 요구를들어주셨습니다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습니다.) 그러

던 도중 그분이 사칭사실을 알게되었고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합의를 하자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속인건 미안하다.' '사진과

영상은 모두삭제했다'. '니가성추행이라면 성추행이지뭐 미안하다' '내가 당연히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는 아직

모르겠다'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허나 합의금이 쎄서 합의가 힘든 경우에 놓여있습니다.

1.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이되나요? - 최근판례를 보면 간호사사칭 해서 사진을 받으신분의 판례를 보았는데 그분은 사

진을 받고 음란한말을 보내서 피해자분께서 성적수치심을 받았다고 되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동의없이 한적은 없고 오히려 그 여

성분도 이 상황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뉘앙스의 대화내용을 가지고 있긴합니다. 물론 사진을 사칭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긴 하지

만요. 사진을 사칭한 것 때문에(동의는 했지만 사진을 사칭해서 속았기 떄문에 동의가 아니다 라는식으로)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이될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