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제 막 20살이 된 남성입니다.
파주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자취를 하고있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 혼자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몰카를 찍던 중 피해자 한 분의 신고로 혐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범죄 사실을 인정 하였습니다.
폰은 당연히 압수및 포렌식에 들어가는데 제가 이 전에 몰카를 찍었다가 삭제하고 초기화 했는데 그 영상 까지 합하면 300개 가량 됩니다. (오늘 찍은건 5개)
영상은 전부 학생이고 속옷이나 화장실이 아닌 전신을 찍거나 앉아있는 모습 길가는 영상을 찍었고 대부분이 얼굴이 노출되어있습니다.
다운받은 영상들도 있는데 거기엔 속치마 촬영한 것도 몇가지 들어있습니다.
촬영한 폰 기종은 갤럭시 노트8입니다.
담당 경찰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난 뒤 머리밀고 반성문 작성해서 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 잘못에 대해선 처벌은 받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글 써봅니다..
1. 영상복구가 된다면 영상 전체가 복구가 되는것인가요? 2. 200개 가량의 영상이면 형벌이 어느정도로 나올까요? (기소유예는 못 받을거라 확정중입니다.)
3. 전신샷이면 감형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4. 영장 발부되서 구속될 가능성이 높나요?
5. 법적 상으로 보면 몰카형벌이 5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있는데, 이보다 많아 질 수가 있나요?
전에 찍었던 영상 삭제하고 초기화 한것도 이런 짓을 안하려고 마음먹었던건데 오늘 또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피해자 분들께 정말로 죄송하고 누군지만 안다면 무릎꿇고 사과드리고 싶네요.. 죄송합니다.